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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망치면 환불 손쉽게 받는 방법(피해구제)

lifelaps 2022. 6.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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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는데 억울하게 머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담한 대로 진행을 해주어야 하는데, 미용사가 임의로 기장을 짧게 자른다거나 펌 진행 시에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전부 지불하고 집에 와서 머리를 감아보니 머리가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망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입니다.

실제로 한 민사소송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파마를 한 A 씨는 퍼머 후에 머리 상태를 보자 끝 부분이 나있는 것을 발견했고 머리가 전체적으로 푸석해졌습니다. 이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A 씨는 100만 원 상당의 정액권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더 푸석해져서 화가 난 A 씨는 미용실에 환불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에 미용사는 푸석해지는 머리를 차분하게 해 준다는 시술을 공짜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A 씨는 미용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미용실에서 머리 망치고 환불을 받으려 함
  • 파마 비용은 정액권에서 차감
  • 미용사는 애프터 시술까지 해주었으며,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함

처음에 판사 측에서는 소액사건이다 보니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A 씨와 미용사는 결국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논리가 있었지만, 결국에 판결은 A 씨에게 파마 시술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소송만이 답인가?

사실 소송보다는 미용실에 정당하게 항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소중하기는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연락을 하면, 해당 부처에서 업소에 연락을 해서 현장조사, 실사,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소비자를 보호해줍니다.

 

민사소송처럼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기관에서 중재를 해주니 개인끼리 감정을 상할 필요 없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 혹은 국번없이 1372번을 통해 전화 접수가 가능하고, 방문상담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인터넷 상담이 아무래도 제일 편하겠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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