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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너무 짧게 잘랐을때 손해배상 및 보상 받는 3가지 방법

lifelaps 2022. 6. 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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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나오는데 상담했던 것보다 머리가 짧아져서 난감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미용실에서 상담했던 것과 다르게 머리 길이가 너무 짧게 잘랐을 때에는 돈을 내고 와야 할까요? 미용실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머리를 기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스타일이 소중한 분이라면 머리 너무 짧게 잘랐을 때 환불 혹은 손해배상 및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찾으시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1) 협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미용사와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미용실에서는 머리를 하기 전에 길이, 펌 등의 스타일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 때 자신이 요구한 사항을 미용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미용사가 이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깔끔하게, 단정하게 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옆머리가 뜨는 스타일이어서 옆 기장은 짧게 잘라주시면 좋은데, 너무 올려치면 군인 같아 보일 수 있으니 너무 짧은 것은 싫습니다'라는 식으로 잘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요청한 대로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환불을 요구하면 됩니다.

(2) 소송

머리 카락을 짧게 자른 것으로 소송까지 할 것인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민사 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사안은 아니지만, 미용사와 고객이 민사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파마를 시술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고객이 불만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결제를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머리를 감자 푸석해진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고객은 미용사에게 7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금액이 소액이니 조정을 명령했지만, 갈등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미용사와 고객은 민사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였고, 결국 법원은 미용사가 펌 시술 값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낸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미용사와 상담한대로 파마가 나오지 않은 경우 시술 값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민사소송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센터에 전화 혹은 ㅇ니터넷 상담 요청을 하면 피해처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물론 민사 소송과 달리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서류 검토,현장 조사 등 절차를 거쳐서 양측의 협의에 도움을 줍니다. 민사 소송보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중재를 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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