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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월세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lifelaps 2021. 6. 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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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이프랩스입니다. 월세세액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같이 전세값이나 전세가격이 미친듯이 치솟으면서 월세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인데요.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월세세액공제를 준비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자가 월세를 부담하게 되면, 세액공제형태로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 19영향으로 월세 또는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으며, 매달 임차료를 내는 세입자라면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대에 월세금액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마련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들면,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는데 가능할까요? 라든지 가족명의로 납부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등등

자주 묻는 법령해석도 포스팅 해 놓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을 얻어가실 수 있어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줄인 다음에 그만큼 세금이 덜 나오게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즉, 내가 내야할 총 세금에서

세금을 절감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를 선호하지만, 반드시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져보아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무주택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월 31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자)

 

3)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하다

 

5)전입신고가 필수 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https://bluesma.tistory.com/91

 

2021년 주거급여(월세지원금) 조건, 대상, 자주하는 질문

안녕하세요 라이프 랩스입니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게 되면 직장이나 학교 거리가 멀어서 자취를 하는 것을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서울에 사는 분들이라면 1시간~1시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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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연 750만원 X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기준 6천만원이하)는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12%,

 

2021년 주거급여(월세지원금) 확인하셨나요?-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https://bluesma.tistory.com/91

 

2021년 주거급여(월세지원금) 조건, 대상,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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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는 방법

1) 집주인 동의는 필요가 없으며,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 간으합니다.

2) 세무서에 직접 방문 혹은 우편 그리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3)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 내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제출

제출 서류

1)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계약서상의 계약자)

2)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납입증명서류( EX:계좌이체)

 

주의사항

1) 근로자 본민 명의로 계약을 했지만, 월세를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

---반드시 계약자 본인명의로 입금할 것

 

2)신고기한을 놓쳤다?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5년이내의 월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국세환급금찾기)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로 납부해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17년 1.1이후분부터는 배우자 명의로 납부해도 가능합니다.

다만,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며 실제로 소득을 부담한 경우라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거 사실을 확인해준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주거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족명의로 계약을 하고, 제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월세액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묵시적 연장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당초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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