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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정리)청년채용특별장려금 최대 960만원 받아가세요

lifelaps 2021. 6.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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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힘들고, 기업들도 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고정비가 되므로 채용을 꺼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생활을 위해서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하여 2021년도에는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구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2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금액 및 요건
3. 신청방법
4.QnA 나는 받을 수 있을까?
5.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정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얼어붙은 채용시장을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2021년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금 액수

올해부터는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자금 또한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업에서 1개월 이상 실업한 자와 고용 계약을 6개월 이상 체결하고, 매달 100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고용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인건비를 매달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즉, 1년 정도 고용을 보장한다면 최대 96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인원 한도

(기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특례지원 적용 기간 중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21년 내 사업장 신설 등)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명 한도로

만약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또는 사업자가 3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만 지원됩니다

3.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요건은?

(1) 구직자 요건: 새로 채용한 자가 기존에 1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신규채용자가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였을 때만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에 일했던 사람을 자르고 다시 고용한다면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계약서: 6개월 이상 고용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3) 2021년 3월 25일~ 9월 30 사이에 고용한 근로자만 해당할 것

3.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우편접수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한다.(링크: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기업 서비스-> 고용촉진 클릭을 하시고 안내되는 절차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즉, 웬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이라고 해서 법에 열거된 매출액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6개 업종으로 분류한 뒤에 중소기업은 1500억, 소기업은 120억, 80억
농업 임업 및 어업은 80억 이하 등 거의 3page 분량의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지간한 소상공인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장

1.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2.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주
3.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4.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5. 비상근 촉탁 근로자
6. 최저임금액 미만자
7.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리고 4촌 이내의 혈족, 친척 등

5.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주기는 2개월 단위입니다. 참고로 21년 장려금은 가장 빠른 시기가 5.25일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2021년 3.25~9.30 기간 중에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AND 현행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하면
최대 96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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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uesma.tistory.com/99

(경제상식)소상공인사업자대출 받기 전 확인할 사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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