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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월세지원금) 조건, 대상, 자주하는 질문

lifelaps 2021. 6.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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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이프 랩스입니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게 되면 직장이나 학교 거리가 멀어서 자취를 하는 것을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서울에 사는 분들이라면 1시간~1시간 30분 거리면 대부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자취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요즘 부동산 가격을 보면 월세도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월세지원금. 주거급여를 통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월세 지원금 챙기셔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월세지원금 그리고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뽑아서 QnA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ex)전세로 들어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월세를 내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준비'하고자하는데요.

월세지원금 주거급여를 통해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는 가고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월세, 건물등의 유지 보수를 통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월세지원금 제도를 반드시 이요하셔야 합니다.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주거 급여는 정부에서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무주택자라는 월세, 전세비, 자가가 있는 분들은 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져서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더라도 내가 수입이 없다면 받을 수 있고,
나이와 장애여부에 상관이 없어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도 해당합니다!!
또한,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학생, 무직자도 가능하며 심지어 고시원이나 원룸에 거주 중인 분들도
가능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1인가구는 31만원, 4인 가구는 48만원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신청자격을 확인해 봅시다!

 

먼저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전체가구 소득을 쭈~욱 나열했을 때, 가운데로 보는 가구입니다.

 

2021년도 주거급여는 2020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1,827,831원

2인가구 기준은 3,088,079이며

3인 가구 기준으로는 3.983.950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4,876,29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위 금액은 중위소득분들이 받을 수 있는 100%기준이고, 중위소득 45%는 이에 45%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1인가구 822,524/2인가구 기준 2인가구 기준 1,389,635 3인가구 1,792,777 4인가구 2,194,331입니다.

이 금액보다 소득이 낮은 분들이 주거급여 월세지원금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소유한 자산 중 월 소득으로 포함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주거재산의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예금통장에 100만원이 있다면

1,000,000X 6.26%인 6만2600원은 월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까지 소유한 경우

10년 이상된 1600cc 차량/ 중고 차 가격 150만원 이하/ 생계형 1톤 트럭/ 2000cc미만 장애인 차량 혹은 장애인 탑승장비가 설치된 차량만 보유해야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준에 넘어서는 차량을 보유하게 된다면 월세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는 분들은 월소득에서 30%를 뺸 나머지 금액이 조건표의 기준보다 이하라고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1인가구는 월 117만원 4인 가구는 월 314만원까지 해당합니다.

 

혹시...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라 월세지원금을 받기 어려우신가요?

월세세액공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클릭 해주세요^^

https://bluesma.tistory.com/90

 

(세금상식)월세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라이프랩스입니다. 월세세액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같이 전세값이나 전세가격이 미친듯이 치솟으면서 월세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인데요.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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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월세지원금 주거급여 신청가격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서울기준으로

1인가구는 31만원, 4인 가구는 48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급여는 개인통장으로 현금으로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LH주택공사로 입금됩니다.

 

ㅣ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오프라인- 부모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고시원 거주시 입실계약서

청년은 재직증명서, 학원비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복지로 홈페이지 링크)에서 복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합니다.-복지서비스 신청하기--->주거급여 클릭

ㅣ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에 거주 중인 분들은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현금입금되고 있고, 저소득층이지만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노후 정도를 판단하여 주택수선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ㅣ수리비용도 준다는데....?

저소득층이지만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주택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57만원~1241만원 한도내에서 3년 주기로 도배나 장판 등의 경보수 비용을 지원해주고, 5년 주기로 오급수나 난방 등의 중보수 비용이 지원되며, 7년 주기로는 지붕이나 기둥 등의 대보수 지원도 해준답니다

 

l 자녀가 독립해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중복 지급이 가능할까요?

중복으로 지급합니다.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19세부터 30세 미만의 청년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임대계약을 하고 '전입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집과 시와 군이 달라야 하며, 대중교통으로 90분을 초과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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