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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급여명세서 혹은 임금명세서 교부제 의무화

lifelaps 2022. 6.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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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8조의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급여명세서 혹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부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의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의 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금 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2011.11.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아래와 열거된 급며명세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 필수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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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임금총액
  • 총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수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 항목별 임금 금액
  •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기재 제외가 가능합니다.

 

2. 현재 임금명세서를 PDF로 전환해서 개인 E-mail로 보내고 있는데, 프린팅을 해서 서면교부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프린팅 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내 전산망, 인터넷 구인 및 구직 사이트 등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 수기 한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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