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챙겨주어야 할까요? 또,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언제 소멸이 될까요? 이렇게 1년 미만 근로자(소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2022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소멸시기가 개정되었는데요.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꼭 유의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1년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 26일인가 11일인가?
먼저 대법원 사례를 통해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직원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무 기간 중인 2018년 5월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자료에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고는 근로계약이 끝난 뒤에 노동청에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내었고, 사용자는 71만원 가량을 지급했고, 이에 업주는 정부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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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원의 경우 '1년 계약직 연차 11일'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곳곳에서 반환소송이 일어나는 후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사업주는 임금체불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업체, 경비업체 등 단기 계약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2. 1년 미만 발생한 연차의 소멸시기
개정 전에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하였습니다. 만약에 2020.1.1 입사자가 20.1월 계근 시 2020.2.1 연차가 1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020.2.1일이 연차 발생일이고다음 해인 2021년 12.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하면 연차가 소멸됩니다. 2021.1.1일 입사자가 21.1월 계근을 하면 21.2.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해인 2021년 12.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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