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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이후 바뀌는 종합부동산세- 임대차 계약신고

lifelaps 2021. 6. 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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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이 매일 바뀌고 여야가 싸우는 상황이 계속되고 종합부동산세,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임대인 뿐만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종합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2021.6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임대차신고제도를 정리해 보았씁니다.

보유세도 이제는 더 인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작년부터 예상했던대로 공시지가 현실화 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실질적인 세금이 올라갔고, 세율인상 역시 지난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이됩니다. 현금으로 미리 세금을 마련을 했다든지, 보증금을 올려서 대응하거나 반전세, 월세등으로 충당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금의 전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세입자들에게 일정부분이 전가될 수 밖에 없는데, 처음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지만(결국 국가 기관에서 투기를....하고 있는 사태가)

결국, 세금 부과로 인해서 세입자의 세부담만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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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1.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시 신고의무

2.신고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3.계약체결일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

4.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다만, 22년 5.31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6.1일(화) 이후에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임대기간 및 임대료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정보를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규계약은 물론 갱신계약, 변경 및 해제 등도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모인 최신 임대차 실거래 정보는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 신고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스캔 및 촬영본으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확정일자도 무료 갈음처리 됩니다.
계약서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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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준, 대상, 세율계산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기준시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부자세금의 상징이였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종부세 기준가격을 놓고 많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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