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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확정-추가 휴일 4일 더 쉰다

lifelaps 2021. 6. 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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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는 직장인들이 휴일이 거의 전부 토요일 혹은 요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휴식에 대한 욕구가 많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올해 하반기에는 진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비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 추석 전에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휴일이 너무 없어서 근로자들이 소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대체공휴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대체공휴일언제인가?
  • 적용대상은 누구인가?
  • 대체휴일 반대의견은?
  • 유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대체공휴일은 언제일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광복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미느이 피로도를 줄이고 내수를 살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필요한 조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 법안이 추진된다면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적용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공휴일이 많아지면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을 많이 하여 생산단가를 낮추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대체 공휴일이 많아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공휴일을 정하자는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공휴일에서 제외한다면 360만 명의 노동자를 휴일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 간에 휴일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휴일에 꼬박꼬박 쉬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쉴 수 없는 사람 간에 격차가 생기는 것이죠.

 

대체 공휴일 반대하는 입장은?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규모자 작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업의 생존이 노동자의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법안입니다. 노동자 간에 휴일 격차가 생기는 부분까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률에 가동률을 유지하여 생존한다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휴일에도 쉬는 좋은 직장으로 이전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작은 기업에서 유능하고 경험 있는 노동자가 장기근속을 하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유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대통령령 재 24828호에 의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자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반면에 일반기업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즉,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임시공휴일은 법정 휴일이 아닌 약정 휴일입니다.

 

관공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정 휴일이므로 무조건 쉬게 되지만, 민간 기업의 근로자들은 휴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 사칙에 따라 휴일인지 휴일이 아닌지 결정되고, 유급과 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대체휴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근로자들은 휴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단계적으로 법정 휴일 화가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회사가 대체공휴일에 쉬지는 않더라도, 유급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단계적 시행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비하면 단계적으로 대체공휴일이 확정되는 단계라고 생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확대되었는지 여부와 다음에는 언제 언제 쉬는지 정리해보고 유급. 무급 여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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