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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lifelaps 2022. 12. 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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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누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받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출증빙으로 받는 서류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전에는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종이영수증으로 주고 받았던 것과 다르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진행을 하려고하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세청 홈택스는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을 누르면 생기는 하부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건별발급, 수정발급, 일괄발급, 일괄발급(100건 초과), 반복 발급, 복사발급, 일괄수정발급, 전기료 등 공동매입분 발급의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8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중에서 건별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래 건마다 하나씩 건별로 발급한 것입니다.

위에 이미지에서 설명드렸듯이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건별 발급을 클립합니다. 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자로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이런 메세지가 창에 나타납니다

사업자용 보안카드로 로그인 한 것인지 확인하는 페이지
사업자로 로그인하면 연/월일 품목, 규격, 수량과 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로그인 하면 바로 해당화면이 나타나빈다.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등 내 정보는 이미 저장이 되어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급한 연월일, 품목, 규격, 수량과 단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2가지 정보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공급 받는 자의 등록 번호
  • 공급 받는 자의 상호와 성명

영수와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란을 클릭해야 하며, 이미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란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못 발급했을 때, 수정해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이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의 사유로 수정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정정 등은 총 2장이 발급됩니다. 취소분 1장과 올바른 세금계산서 1장이 발급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로 기재된 경우
  • 세율을 잘 못 기재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 못 기재되는 경우는 숫자 실수, 날짜 실수 입니다. 공급가액을 잘 못 기재하거나 작성일자 등을 잘 못 기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착오 외의 사유는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 번호와 같이 명의와 관련된 사유를 잘 못 기재한 것입니다. 사실상 세율을 잘 못 기재하는 것은 전산화가 되어있는 요즘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화면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기재하는 대로 다음 화면이 전개됩니다.

조회기간을 검색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 수정할 세금계산서 목록이 검색됩니다.
수정발급 사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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