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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독서법: 세무사 상법 1편

lifelaps 2020. 3. 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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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기출문제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난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육안으로 화인 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윤규 변호사의 구조화 독서법을 기초로 해서 책을 정리하였습니다. 

구조화 독서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목차를 보고 의문점을 떠올려 보면서 의문에 대한 답을

글을 읽으면서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독을 할 때에는 목차 부분만 쭈욱 읽었습니다. 2 회독 째 내용을 아무 부담 없이 읽었습니다.

3 회독부터는 기출문제, 문제집을 앞에 놓고 주로 어느 부분에서 함정을 파고 어떤 지문이 자주 출제되는지 확인했습니다

4 회독부터는 형광펜을 들고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을 나누었습니다

5 회독부터는 아웃풋의 과정입니다

 

이 포스팅은 구조화 독서법의 5단계입니다. 목차를 보고 궁금한 점을 적어보고 탐색하는 동시에 기출문제와 문제집을 동시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1. 회사의 의의

2. 법인격 부인론

3.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분류 기준

4. 상사 회사와 민사 회사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1. 회사의 의의: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는 뭘까?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려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영리성, 법인성이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단 성이 특징으로 있었습니다만 필수 조건에서 빠졌습니다.

참고로 사단성이 유지되고 있는 건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두 회사입니다.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명씩 존재하므로 사단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1 영리성: 영리...? 돈 버는 건가??? 또 무언가 있나??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란 이익의 추구는 물론이고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세무사 시험 특성상 상행위 총론을 공부하지는 않지만, 상행위 총론에서 상행위는 열거되어 있습니다.

결국, 상행위를 하는 회사를 상사 회사, 상행이 외의 영리 행위를 하는 회사를 민사 회사라고 합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어그로성 질문으로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 공법인은 그 특성상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공법인이 수익창출 활동을 한다면 상행위 총론에서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인'의 자격은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비영이 법인, 공법인은 상인이 될 수는 있지만, 상법상 회사는 될 수 없습니다.

 

1.2 법인성: 인성...? 법인성?? 무슨 말일까

 

법인은 법인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단체입니다. 권리능력이 부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권리능력의 주체가 된 만큼

법인 자체가 법률관계에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법인 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2.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한다

3.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지점 소재지로 오답을 만들더군요)

 

4. 법인격 부인: 법인격이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한다고...? 어떤 형태로 부인하는 거지?

 

4.1의 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사원, 주주)에게 

직접 법률관계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론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이 부인된다는 점입니다.

 

4.2. 대상 범위:어디까지 부인될까...? 어떤 건 되고 어떤건 안될까?

 

(1). 모자회사 관계에서도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

 

핵심은 모회사가 완전한 지배력을 행수 하며, 대외적인 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동되어 있으며

오로지 법률 적용의 회피의 수단으로 자회사를 사용하고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달성을 위하여

회사 법인격 제도를 남용한 경우(판례)

 

(2). 기존 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가 회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3). 주주에게까지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가???- 법인격이 부인되면 주주도 X 되나?

 

법인격 부인의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신설회사에게 미치지 않는다(판례 표현)

즉, 법인격이 부인되어 신설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그 법인격 부인의 판결의 효과가

신설회사에 주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주는 X 되지 않습니다.)

 

 

제3 회사의 종류

 

1. 인적회사 물적 회사- 주주가 얼마큼 책임을 지는가.? 사원의 개성이 얼마나 보존이 되는가

 

2. 상법상 회사의 종류

 

2.1 상법상 회사- 5종류가 있다. 주로 외국회사를 넣어서 6가지로 소개해서 오답을 만든다

 

 

제2절 회사의 능력- 능력....??? 추상적이야 ㅠㅠ

 

제1 회사의 권리능력-오... 능력 중에서 권리능력

 

1. 성질상의 제한

 

(!) 자연인에 특유한 권리능력- 애 낳기 가능? 상속해주기 가능?..... 너 사람임?

신체나 생명에 관한 권리, 친권과 상속권 등 가족법상 권리

 

(2) 인정되는 권리----받는 건 가능하지...

상속을 받을 권리, 유증을 받을 권리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 사원은 가능하다

 

기출문제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오답을 많이 만드는 데, 만약 무한책임사원이 가능하면 제2의 IMF가 다시 올 수 있다.(도미노처럼 무너질걸)

 

2. 법률에 의한 제한

 

2.1 사원 자격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2.2 해산 후의 회사-----이제 곧 헤어질 건데..... 법인격을 없애??

 

마무리는 하고 가라..

해산 후의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 제한된다.  법인격이 상실된다. 는 틀린 지문

 

 

3. 목적에 의한 제한--목적...? 갑자기??? 뭐 도전하나....?

 

아.... 회사는 정관에 목적사항을 기재한다.(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목상 예 일본공 발설)

 

그중에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 법인격이 제한이 되느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판례는 제한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제한의 범위가 유명무실해서 제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객추 객추..... 여기서 사실은 객추를 기억해야 한다.

'목적 범위 내의 판별은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라는 지문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주관적이거나 구체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틀린다(음.... 그냥 외워야지 뭐)

 

제2 행위능력- 권리능력에 이어서.... 뭘 한다고? 법인이..? 사람이 아닌데?

 

물리적으로 회사가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연인인 기관을 통해서 행위능력을 가지게 된다.

 

기출문제에서는 주로 미성년자(제한 능력자)를 지문으로 많이 출제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미성년자라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회사의 행위로써 유효합니다(인생은 실전이다 인마)

 

제3 불법행위능력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대표이사(대표하는 사원)의 행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의 행위라면 상법의 적용을 받지만, 대표이사 이외의 사원이 행위를 한다면 사용자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즉, 상법의 적용대상이냐 민법의 적용대상이냐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대표이사)과 연대하여 책임 있다.

 

 

제4 공법상의 능력- 회사는 범죄 능력은 지지 못함, 다만 벌금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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