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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독서법 세무사 상법-2편(주식회사)

lifelaps 2020. 3. 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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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uesma.tistory.com/41

 

구조화 독서법: 세무사 상법 1편

시험은 기출문제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난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육안으로 화인 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윤규 변호사의 구조화 독서법을 기초로 해서 책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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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장 주식회사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장은 정말 범위가 넓어서 포스팅 내용을 엄청 길게 작성할 것 같습니다.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난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의 설립-회사의 설립, 발기인, 설립 중 의회사, 정관

 

제1절 총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가 뭐니?

 

1군. 자본금--자본금 자본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들어 본 단어인데 뭐 다른가?

 

1. 의의

1.1. 주주의 권리로서의 자본금-- 주주의 권리...? 돈을 넣었으니까... 주주가 권리를 가지는 건가?

 

(1) 액면주식- 회사의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

예외적으로 상, 소가 있다. 상환주식의 상환 그리고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 주식 소각은 액면총액과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는다.

 

(2) 무액면주식- 발행가액의 1/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

계상하지 않기로 한 금액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본준비금으로 하여야 한다,

 

(3) 액면, 무액면주식의 전환- 자본금 변경할 수 없음. 주식수는 증감 가능(주주의 권리를 줄이는 건 안됨)

 

주주의 권리를 숫자로 보장하는 것

 

1.2 회사 채권자의 담보로서의 자본금

자본금이 탄탄한 회사는 채권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우선변제권이 있잖아!)

 

2군. 자본금의 3원칙

 

자본금 확정의 원칙, 자본금 불변의 원칙, 자본금 충실의 원칙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출에서는 자본 확정의 원칙을 자본금 충실의 원칙에 넣어서 오답으로 많이 만든다.

예를 들면, 자본금 확정의 원칙에는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요구하는데 이 부분을 자본금 충실의 원칙에 집어 넣어서 오답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자본금 충실의 원칙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에서 설립시 발행할 주식 총수를 넣어

틀린 지문으로 문제를 구성한다.

 

 

3군. 자본제도

 

확정 자본제도와 수권 자본제 도로 나눈다. 우리나라는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수권자본제도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게 아니면 발라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수권자본제도는 설립 시 정관에 기재한 자본금 중 일부만 확정되는 제도이다. 자본의 조달에서 정관의 변경까지는 필요 없어서 자본의 조달이 굉장히 용의 하다. 만약 자본의 조달에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주주의 33%가 모이는 특별결의가 필요해서 자본 조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지만 소집통지부터 시작해서 할 일이 많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조달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정관에 기재한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이 불일치한다.

 

4군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주주의 동의하에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많은 내용이 있지만 수험 목적상 공고의 방법만 보겠다.

 

회사의 공고는 관보,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적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www.outdoorfragrance.com)

 

 

2. 1인 회사의 인정

 

2.1 서론

1편에서 보았 듯이 사단 성이 조문에서 삭제 되었다. 그래서 1인회사도 인정이 된다.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사단성이 아직도 존재한다.

 

2.2 1인 회사의 특징

 

(1) 주주총회

주주 총회의 소집절차가 흠결 된 경우에도 총주주의 출석으로 한 주주총회는 유효하다.

결국 1인 회사의 경우에는 1인이 출석하면 총주주의 출석이다. 소집절차가 흠결 되어도 주주총회는 유효하다.

 

(2) 회사와의 거래-자기 거래!

 

상사 회사의 특례의 주요 주주에 해당한다. 이사 등의 자기 거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이사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1인 주주의 동의가 있는 자기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회피를 할 수 없다.

 

(3)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응...? 특별하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감사 선임을 할 때 3/100을 초과하는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 회사를 감시해야 할 감사의 선임을 할 때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도 주주가 1인이라면 쓸모 없어진다.

 

(4) 횡령죄, 배임죄 모두 인정된다(그냥 암기해야지 뭐.....)

 

견금(납입가장)은 납입가장 죄가 성립하며,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판례는 횡령죄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 설립의 일반

 

제1 총론-중요한 내용은 없는 듯

 

제2 발기인, 발기인 조합, 설립 중의 회사

 

1. 발기인---발기...?

 

1.1의 의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날인, 서명한 자를 말하며, 형식적으로만 판단한다.

 

2. 자격- 발기를... 할 수 있는 자??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고 심지어 외국인도 가능하다.

 

3. 의무와 권한

 

(1) 의무

발기인은 서면으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말로만 인수하는 건 안된다.)

즉, 반드시 서면 인수를 해야 하며 구두로만 인수를 하면 안 된다.

-회사 설립의 시작이니까... 입만 나불대는 걸 싫어하는 것 같다

 

(2) 권한

 

발기인은 설립 준비행위를 한다. 

 

분별해야 할 것은 개업 준비행위이다. 개업 준비행위는 설립 이후에 하는 행동이다. 설립과 개업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설립은 발기인이 업무집행을 하지만 개업은 이사가 한다.

 

만약에 발기인이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초과하거나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 중 의회사에 귀속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성립 후의 회사에게도 효력이 없다.

 

반면 판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성립 후회사를 위한 종업원 고용, 상품공급계약 등 개업 준비행위를 발기인의 권한 범위 내에 포함한다고 보았다.

현실을 반영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2. 발기인 조합- 발기인들이 모였어. 민법상 조합이겠지

 

의 외로 정족수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 내용을 보니.. 뭐.. 발기인 조합이 어쩌고 저쩌고는 세무사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이다(민법 시험 범위인가...?)

 

발기인의 과반수로 설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에 정관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사항에 관련된 것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한다.

주식발행 사항에는 회사 설립 시 무액면주 식을 발행할 때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문과 연결시켜 외워야 한다.

 

또, 이사 감사의 선임은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며,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 수로 한다.

이사, 감사의 선임 단계에서는 이미 주식을 발행한 상태여서 의결권이라는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설립 중의 회사.

 

1. 의의-- 설립 중..?

 

3가지 키워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강학 상의 개념. 권리능력 없는 사단. 별도의 이전 절차 없이 성립 후의 회사에 이전된다

 

2. 성립 시기

발기인이 1주 이상 주식의 인수를 한 때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발기인이 1주라도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는 설립 중의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된다.

 

3. 회사가 성립한 때

 

회사가 실체 형성 절차를 거쳐 등기까지 마치고 나면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성립된 회사로 귀 혹 된다.

 

4. 회사 불성립 시- 요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빈 공간을 채우는 느낌의 지문이다.)

 

해산한다. 모든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제3 정관

 

1. 총설- 2가지를 정리하면 된다.

 

하나.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이다

둘.  원시정관과 정관은 구분해야 한다.

 

원시정관은 발기인이 전원 동의로 작성해야 한다.(처음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니까 만장일치가 중요하지.)

또한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

심지어.... 공증인의 인증까지 필요하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가 발기 설립을 하는 경우 발기인의 기명날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 없다.

 

기출문제에서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많이 낚시를 한다. 반드시 발기 설립만 공증인 인증이 필요 없는 것이다

 

즉, 원시정관=만장일치+기날, 서명+공증인의 인증

 

2. 정관의 기재사항

 

2.1 종류- 정관.... 에 뭘 적었는데 그걸 또 종류별로 나눈다.

 

절대적 기재사항- 안 적으면 X 되는 거

기재가 없으면 정관이 무효가 되고, 회사 설립 무효의 원인이 된다.(객관적 하자)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목상 예 1본 공 발설)-주식회사

 

목적, 상호, 발행 예정 주식 총수, 1주당 금액, 본점 소재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8가지)

 

기출문제에서 FAKE로 자주 사용되는 것

 

1.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은 정관의 절대적 등기사항이다.(X)- 등기 사항이다. 발행주식수와 1주당 액면금액으로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 반면에 주식회사 이 외의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에서는 자본금의 액이 정관의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2. 주식회사의 지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등기사항이다(X).(지점 없으면 어쩌라고.... 못 적나...)

 

3.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은 등기사항이다.(X)- 역사적 사실로서 등기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다

 

 

상대적 기재사항- 적어서 효력이 발생된다. 안 적으면 효력이 없지요~

 

 

임의적 기재사항- 적던 말던 맘대로 하세요.... 정관의 효력 부분에서는 효과가 없다.

 

3. 변태 설립 사항-현 재설 특

 

3.1. 의의---뭔가 이상한 형태의 설립 사항... 인가??

 

(1) 과대평가 문제

 

보통 회사를 설립하면 금전(돈)을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변태라 함은 현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물이나 토지를 투자한다던지 혹은 기계장치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자산이 투자되는 만큼 과대평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100억짜리 건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60억이라든지

실제 가치보다 많은 돈을 투자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2)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반드시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관이 무효가 되어 설립 무효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설립 중의 회사에 효력이 귀속되지 않을 뿐이다.

 

(3) 기타 주의 사항

 

모집 설립의 경우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검사인의 조사가 원칙이다

 

3.2. 현물출자--현물로 투자한다

 

(1)의의

발기인으로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설립할 때 재산을 투자하는데.... 발기인이 아니어도 된다..(음...)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 한느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 줄 필요는 없다)

 

3.3. 재산인수-내가 회사가 성립되면 너의 자산을 사줄게......

 

현물출자에서 검사인의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니까 회사 성립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성립한 후에

재신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변태 설립 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된 듯)

 

재산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 가격 그리고 양도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조금 치사한 지문이기는 했지만 기출문제에서 양수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답을 만든 사례가 있다)

 

 

3.4. 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 회사 설립절차의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개업 준비 비용은 설립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개업 준비를 위한 금전의 차입으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설립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에서 발기인의 권한을 공부했을 때, 설립과 개업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임을 배웠습니다.

판례에서는 현실을 고려해서 발기인의 권한 범위 내에 개업을 포함하였습니다.

 

3.5. 특별이익

 

설립에 대한 공로로 인정되는 것으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별이익으로 인정이 되느냐 여부로 많이 문제를 구성하고, 발기인의 보수를 특별이익으로 몰래 끼워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구성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것

 

납입의 면제, 무상주 교부, 의결권의 특례(1주에 2 의결권 같은 것), 이익배당률의 차등을 두기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

(이사, 감사는 창립총회,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성립 후에는 주주총회가 있어야 합니다)

 

 

4. 사후 설립--事후 설립???

 

1. 의의(규정)

 

(변태 설립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짱구를 굴린...)

 

회사가 성립 후 2년 내에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변태 설립 사항이 아니다)

 

2. 적용 요건

 

성립 후 2년 내

성립 전에서부터 존재하는 재산

영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

자본금의 5% 이상----상대적으로 이 정도 되는 자산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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