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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테스트 표입니다. 강경태 선생님 요약서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 사업소득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2가지 포인트에 맞추어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테스트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택스트 매체의 한계점을 보완했습니다.
- 백지 복습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 1차 이론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게 다소 구석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 문제와 답을 직관적으로 연결해서 시험장에서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범위
작물 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 과세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서 연구 개발업 | 과세 제외 |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함 | 과세함 |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 | 과세제외 |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과세 제외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과세 제외 |
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세액공제 | 해당 지출액은 교육세액 공제 계산시 차감 |
협의 및 단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의 및 단체 |
과세 제외 |
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것을 특정 협회 및 단체가 “겸영”하는 경우 |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 |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의 소득 중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 | 사업소득 |
연예인 등 전속계약금 수입 시기(원칙)?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날 |
연예인 등 전속계약금 수입 시기(특례) 계약기간 1년 초과 → 일신 전속의 대가를 받은경우 |
계약기간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 |
성우, 가수, 직업 운동가 등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가치가 과세되는가? | 면세 용역에 해당한다. |
그렇다면, 성우, 가수, 직업운동가 등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 Yes |
성우에게 3년간의 전속계약금을 2024년에 일시에 지급 하는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은? (지급자_원천징수 의무자) |
그 지급금액 전체에 대해서 원천징수 |
성우에게 3년간의 전속계약금을 2024년에 일시에 지급 하는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은? (수령자) |
해당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부동산 임대업 중 부동산 및 부동산상 권리 어떤 형태로 과세? | 등기, 미등기 불문하고 대여소득 |
지역권 및 지상권의 대여 소득의 소득구분? | 부동산 “임대(=대여)”소득이다. |
공익 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및 지상권 대여소득의 소득구분은? | 설정 및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대여소득의 소득구분은? | 부동산 “임대업”소득 |
공장재단과 기계 등 시설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 공장재단 임대 소득과 기계 등 시설 임대소득 구분은? |
공장재단 임대소득 → 부동산 임대업 기계 등 시설의 임대 → 일반사업(입대업) |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소득 구분? (채굴시설과 함께 대여) |
부동산 임대업 |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소득 구분은? (자본적 수익적 지출을 제공하고 받은 대여소득이다.) |
일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
전세권 대여의 대가 소득의 구분은?? | 부동산 임대업소득 |
부동산 등을 담보물, 광고용으로 사용하고 받은 대가 소득의 구분은?? | 부동산 임대업소득 |
토지의 일시적인 대여소득 소득의 구분은?? | 기타 소득 |
토지의 대여의 대가 소득의 구분은?? | 부동산임대업소득 |
부동산 매매업자, 건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경우 소득의 구분은?? |
부동산 임대업소득 |
지역권 및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 소득이 공익 사업과 관련된 것 소득의 구분은?? |
기타 소득(최소한 필요경비 60%) |
지역권 및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 소득 중 공익 사업 관련 외의 것 소득의 구분은?? |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 |
지역권의 양도소득 소득의 구분은?? | 과세 대상이 아니다.(양도불가 자산) |
지상권의 양도소득 소득의 구분은?? | 양도소득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원칙) 소득의 구분은?? |
사업소득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 중 “연간 수입금액이 XX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YYYY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YYYY으로 과세한다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 중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
비과세와 분리과세 사업소득입니다.
논 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한 소득 과세 여부 | 비과세 |
논 밭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 인한 소득의 과세여부 | 과세한다 |
1개의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 | 비과세 |
고가주택, 국외소재주택의 임대소득 과세여부 | 과세 |
위 고가주택의 기준은? | 과세기간 종료일 혹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
비교) 양도소득세 계산시 고가주택의 기준은? | 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 |
주택 수 계산 방법 → 다가구 주택은? | 1개의 주택으로 본다 |
다가구 주택이 구분 등기 된 경우 |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임차, 전세 받은 주식을 전대, 전전세 한 경우 누구의 주택으로 하는가? |
임차,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및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본다. |
공동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원칙) |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 |
공동 주택 주택 수 →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이상인 경우? | 그들이 합의하여 1명을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 그것을 존중하여 그의 소유로 한다. |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XXX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YYY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ZZZ%이상 보유한 사람 → 해당 공동소유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은 것이라도 그의 소유의 것으로 한다. |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합산하여 계산한다. |
A주택을 소유한 갑이 B주택을 임차 받은 상황에서 A 주택을 임대한 경우 |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임대주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
A주택을 소유한 갑이 B주택을 임차 받은 상황에서 B 주택을 임대한 경우 |
2개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과세함 |
농민,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고공품 제조소득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
과세하지 않는다. |
농민,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등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소득 과세여부는? | 전액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중) 외의 소득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XXXX만원 이하인 소득 → 전액 비과세인가? |
위 외의 소득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득 → 3,000만원 이하 비과세, → 초과분은 과세소득 |
전통주 제조 소득의 대상소득은? | 수도권 밖의 읍, 면, 지역 제조 |
전통주 제조 소득의 비과세 대상은? → 대상 금액 초과시 과세방법은? |
소득금액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시 (칼같이) 전액 과세대상이 됨 |
조림기간 5년 이상의 임목의 벌채 및 양도소득 → XXX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및 과세방법은? |
조림기간 5년 이상의 임목의 벌채 및 양도소득 → 6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하며 → 초과분은 과세한다. |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당기수입금액 합계액이 XXX이하인 것 → 곡물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벼,보리,감자, 고구마) 과세 방법은? |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당기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이하인 과세 제외 |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당기수입금액 합계액이 XXX이하인 것 → 위 외의 식량 작물 재배업(채소,화훼,종묘,과실) 과세 방법은? |
수입금액 10억이하 비과세, 초과인 것은 과세 |
어로 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기 소득금액 합계액이 XXX만원 이하인 소득의 과세 방법은? |
어로 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기 소득금액 합계액이 5천만만원 이하인 소득은 비과세 |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여부는?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신고 해야 함 |
아래 표는 O/X 문제이다. 이런 게 갑자기 물어보면 자꾸 틀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소득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당황한 다라 던 지, 갑자기 기타 소득이 튀어나온다든지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
X(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X(총수입금액 산입) |
관세 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 됨 → 총수입금액 산입한다. |
O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X(총수입금액 불산입) |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O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 →퇴직급여로 과세한다 | X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산입 |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X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
소득세 환급금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O |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X |
국세환급 가산금 → 총수입금액 산입? | X |
지방세 환급 가산금 → 총수입금액 산입? | X |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총수입금액 산입? | X |
필요경비
제품 또는 상품의 보관비, 포장비, 운반비 처럼 판매 관련 부대비용 → 필요경비산입 대상인가? |
O |
판매한 제품의 판매장려금, 판매 수당 등의 판매관련 부대비용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X(필요경비 산입 대상이다.) |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 →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종업원의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XXXX의무자가 YYY 유형자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간편장부사업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 필요경비 산입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
필요경비 산입한다. |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출현하는 금품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
필요경비 산입한다. |
해당 사업자와 다른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 복지기금에 출현한 금품 → 필요경비 산입하는가? |
필요경비 산입한다. |
해당 사업자의 협력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한 금품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X(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한 금품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XXX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X(필요경비 산입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법령으로 정한 가사 경비 |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
선급비용 |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등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
업무와 관련하여 경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X,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종업원을 위한 직장 체육비 | 필요경비 항목 |
종업원을 위한 직장 문화비 | 필요경비 항목 |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 시찰비용 | 필요경비 항목 |
업무와 관련있는 훈련비 | 필요경비 항목 |
거래수량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필요경비 항목 |
직원 회식비 | 필요경비 항목 |
종업원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지원비 | 필요경비 항목 |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 필요경비 항목 |
광고선적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을 XXXXX에게 기부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 항목이다. |
광고선적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부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 항목이다. |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등의 물품(개당 X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을 특정인에게 기부한 경우 연간 X만원 으로 한정한다. |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등의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을 특정인에게 기부한 경우 연간 5만원 으로 한정한다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 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이다. | X. 필요경비 산입항목이다. |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
필요경비 산입한다 |
주로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권 및 지상권의 설정,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 과세 방법은? | 선세금 x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전체임대계약기간 월수 |
사업소득상 임대료의 원칙적 수입시기 | 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는 정해진 날, 정해지지 않은 날은 지급을 받은날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은?(소득세법) |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자.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은?(법인세법) | 추계 → 모든 법인 추계 외 → 부동산 임대업 주업, 차입금>자기자본x2배 |
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 X |
고급 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 X |
소득세법상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조건은? | 3이상의 주택, 3억 초과 임대보증금 수령 |
청소비, 난방비 등 관리비 수입의 과세 방법은? | 관리비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과세방법? |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초과징수액은 총수입금액 산입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보험차익은? | 부동산 임대 사업용자산의 소실로 인한 보험차익 |
추계의 경우 일반 간주임대료 산식은? | 보증금적수 x 정기예금 이자율x 1/365 |
추계 외의 경우 일반 간주임대료 산식은? | (보증금 적수 - 건설비 적수) x 정기예금 이자율x 1/365 - 금융수익 |
위 산식 중 건설비 적수에 자본적 지출은? | 가산한다. |
위 산식 중 건설비 적수에 토지가액은? | 제외한다 |
위 산식 중 금융 수익의 범위는? |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 간주임대료 산식은?- 추계 | (보증금-3억)적수*60%*정기예금이자율*1/365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 간주임대료 산식? - 추계외의 방법 | (보증금-3억)적수*60%*정기예금이자율*1/365 -금융수익 |
개인사업자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여부? | 필요경비 불산입 |
사업자 가족 인건비 → 사업에 종사 → 필요경비 산입? | 필요경비 산입 |
사업자 가족 인건비 → 사업에 종사x → 필요경비 산입? | 필요경비 불산입 |
사업자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 필요경비 불산입 → 왜? 연금보험료 공제로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해주기 때문 |
사업자 본인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하는가? |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 특별 소득공제 중 보험료공제 대상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르모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다. |
유형자산 시부인계산 및 처분손익 → 시부인 계산? | 시부인계산 O(월할상각) |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 1년의 상각범위액 x 사용월수/12 |
간편장부대상자 처분이익 | 총수입금액 불산입 |
간편장부대상자 처분손실 | 필요경비 불산입 |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인한 장부금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토지, 건축물 양도소득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가? |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
부동산 “매매업자”와 건설”업자 →토지, 건축물 양도소득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가? |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가? |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
기타 주제입니다. 시험에 메인으로 출제되지 않지만, 나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외화 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익 → 소득세법 규정? | 규정없음.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음 |
외화 자산과 부채의 상환손익 → 소득세법 규정? | 규정 없음. 사업 관련분은 총수입금액 산입,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 |
유형자산 평가손실 (사유: 천재지변, 화재 등) | 필요경비 산입 |
재고자산 평가손실(사유: 파손, 부폐 등) | 필요경비 산입 |
주식의 평가손실(사유: 파산 등의 경우) | 규정없음. → 평가손실 인정하지 않음 |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처리 | 매출한 것으로 가정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자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부분 상당액 →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 가스,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그 사용분 →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대표자의 자금 인출 | 출자금의 인출로 본다. |
자산수증이익의 소득세법상 처리 | 사업관련분 →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무관분 → 총수입금액불산입 |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분은 총수입금액 산입할 수 있는가? |
총수입금액불산입에 해당한다. |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
제조업자,생산업자, 판매업자로부터 제조,생산,판매하는 물품을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은? |
제조업자 등의 판매가액 |
위 3명 외의 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때? | 시가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 → 총수입금액 계산은? | 액면가액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을 때 신주인수권 → 총수입금액 계산은? |
신주 발행가액 - 납입일 신주가액 |
간편장부 대상자 → 아래 2가지 인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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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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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자 → XXXX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확정신고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BV4wwWlQWDQrNZG-SSm2Yz4eRwpJ9LPXUvM7EGzamM/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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