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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연금소득 기타소득

lifelaps 2024. 4.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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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 정리 자료입니다. 마지막 암기 할 때 사용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 대비이므로 다소 지엽적인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전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글 하단에 PDF파일과 구글 스프레드 시트 올려드리겠습니다.

  • 이윤규 변호사님 개념대로 비슷한 것은 묶고, 다른 것은 분류 하였습니다.
  • 외우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문제를 직접 풀어보셔야 합니다.
  • 연금수령연차 공식화를 했는데, Try & Error가 필요합니다. 사용하실 분만 사용하세요

연금소득 과세체계

 

공적연금의 납입금액은 납입액 XX을 연금보험료 공제
(-->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연금보험료 공제한다.
공적연금의 수령연도 소득의 구분 → 연금 수령시 소득 구분은? 연금소득
공적연금의 수령연도 소득의 구분 → 연금 외 수령시 소득구분은? 퇴직소득



사적 연금(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금액)은 3가지로 구분한다.
→ 구분하는 카테고리는?
  1. 이연퇴직소득
  2. 자기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3. 운용수익
사적연금 중 이연퇴직소득 →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구분
자기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입연도에 
어떠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는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기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연도에 연금 외 수령시
어떠한 소득으로 구분?
기타소득
운용수익의 연금외 수령시 소득구분은? 기타 소득
연금계좌세액공제

  1. 대상: XXXX이 있는 거주자
  2. 산식은?
  3. 기본한도는?
  4. 추가한도 금액은?
  5. 15% 공제율 적용 대상자?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2. Min(a,b) X12%(15%)
  3. 600만원
  4. 각 300만원
  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총급여 5,000이하인 자

 

연금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 6가지?
(주로 1번,2번이 나오는 듯)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5. 별정우체국법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이연퇴직소득이란?


  1. 퇴직할 때,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한 경우
  2. 퇴직하여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위 2가지 사유로 XXXX하지 아니한 금액
원천징수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하여 퇴직소득 과세 방법

  1. 직접 수령액 → 0000으로 과세함
  2. 연금계좌 이체액 → 이체할 때 과세하지 않고, 추후 인출 시 형태에 따라서 과세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하여 퇴직소득 과세 방법

  1. 직접 수령액 →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2. 연금계좌 이체액 → 이체할 때 과세하지 않고, 추후 인출 시 형태에 따라서 과세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 과의 신탁계약, 보험계약 등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되는 재화
음… 그렇군..!
연금 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 인출액을 연금수령액으로 보겠다

  1. 0000, XXXX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법에 정하는 요건



  2. 이연퇴직소득을 부득이한 사유 중 YYYY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YYYY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연금 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 인출액을 연금수령액으로 보겠다

  1. 천재지변, 의료목적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법에 정하는 요건

  2. 이연퇴직소득을 부득이한 사유 중 “해외이주”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연금 계좌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할 것

  1. 연령
  2. 가입기간 요건
  3.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4. 0000, XXXX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법에 정하는 요건
→ 인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연금 계좌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할 것

  1. 연령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2. 가입기간 요건 →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3.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4. 천재지변,의료목적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법에 정하는 요건
→ 인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연금수령한도 공식은?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연금수령한도 초과하는 인출액은? 연금 외 수령소득 → 재원에 따라 퇴직, 기타소득
연금수령한도 초과인출액의 재원이 기타소득인 경우 과세방법은? 15%세율로 “분리 과세”



연령요건 빨리 구하기 55세-가입할 떄 연령 +연금가입일
가입요건 → 5년 경과 빨리 구하기 연금가입일(연초) + 5년
연금수령연차 → 2013.3.1일 이전 가입? 6년차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가입기간 요건 무시한다. 그렇다./

 

연금수령연차 사례[사용하실 분 만 사용하세요]

 

2013.3.1일에 연급가입(가입당시 49세) 기산연차는?

 

  1. 연령요건= 55세-49세+ 2013년도 가입= 2019년도에 연령요건 충족 
  2. 가입요건 = 2013년 +5년 = 2018년
  3. 모두 충족하는 연도는 2019년이다. → Late(2019,2018)
  4. 2024년-2019년 = 5년 → 6년 차+5년 = 11년 차

 

연금가입일은 2015.1.1(가입당시 52세)인 경우 기산연차는?

 

  1. 연령요건: 55세-52세+2015년 가입 = 2018년도
  2. 가입요건: 2015년+5년=2020년
  3. Late(2018, 2020)= 2020년 
  4. 2024년-2020년은 4년 → 1년 차+4년=5년
  5. 결과, 연금수령연차는 5년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령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즉, 55세-현재나이+연금가입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비과세 대상이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장애연금 비과세 대상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비과세 대상
공적연금소득 =과세 기준금액 - 과세제외 기여금이다

과세제외 기여금은 무엇인가?
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개인부담금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가? 연금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공제 한도 금액은? 연 900만원
총급여액 XXXX만원 이상이면 연금소득공제 한도에 걸림 4,100만원

 

수입시기

 

공적연금소득 수입시기는? 연금을 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소득 수입시기? 연금수령한 날
기타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과세방법

 

공적연금 과세방법은? 종합과세
사적연금 과세방법은? 2가지가 있다.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1 납입시점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 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법에서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2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선택적 분리 과세?

위 외 사적연금소득이 XXXX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로 XX XX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음
위 외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냐?



공적연금

1월-12월 매월 연금소득 → xxxxx에 의해서 원천징수(TT세울 적용)

1월 → OOOO

5.1~5.31일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다면?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연금

1월-12월 매월 연금소득 →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기본세울 적용)

1월 → 연말정산!

5.1~5.31일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다면? 확정신고 안함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확정신고!
기본 룰 → 사적연금은 OOOO 안 한다 사적연금은 연말정산 안 한다.
연금자 나이에 따른 세율 → 70미만, 70~80, 80이상 70미만 → 5%
70이상~80미만 → 4%
80이상 → 3%
사망할 떄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소득 4%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
→ 10년 이하
→ 10년 초과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
→ 10년 이하 :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 X70%
→ 10년 초과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 X60%

 

연말 정산 언제 하니?

공적연금소득 다음연도 1월
나머지…(근로소득,종교인소득 등) 다음연도 2월



기타 소득



광업권 등 무체 재산권의 양도 및 대여의 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최소 60% 필요경비
저작자, 실연자 등 외의 자(저작권 등을 상속 및 증여, 양도받은 자)가 받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대가 기타소득이다. 본인이 작곡, 연주 등을 한 것이 아니다. → 최소 60% 필요경비 x
영화 필름, 라디오, tv 등과 이와 유사한 자산, 권리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  기타소득
물품 및 장소의 일시적 대여의 대가(유가증권 xx) 기타소득이고, 유가증권의 일시적 대여를 포함
물품 및 장소의 사업적 대여 소득의 구분은? 사업소득
통신판매 중개업 → XXX만원 이하 사용료 → yyyy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 사용료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기타소득”



지역권, 지상권 →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설정 대여


  1. 사업소득
  2. 공익사업 관련 → 기타소득

양도 
지역권은 양도 불가 자산
지상권은 양도소득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0000만원 이상인 법에서 정한 서화
골동품(제작 후 xxx년이 넘은 것에 한정) 등의 양도소득의 원칙적 소득의 구분은? 

또한, 해당 거래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법에서 정한 서화
골동품(제작 후 100년이 넘은 것에 한정) 등의 양도소득의 원칙적 소득의 구분은?
→ 기타소득이다. (계속, 반복되어도 기타소득)
국내 생존한 원작자의 작품의 양도소득 과세방법은? 비과세한다.
가상자산 양도(비트코인) 2025년 양도분부터 과세 → 소득구분? 기타소득임.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것 기타 소득
재산권 외의 것에 대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것 과세하지 않음
명예훼손 배상금 → 과세? 과세하지 않음
교통사고 배상금 → 과세? 과세하지 않음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해약시 부당이득 반환으로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x → 기타소득임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위약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해약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 해당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해약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승인기간내 입주를 시키지
못해서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어떻게 과세?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해약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잔바리

유실물 습득 보상금 기타소득으로 과세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기타 소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한하여 노동전임자가 받는 급여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원칙) 기타소득
   

 

영업권의 양도 대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상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소득구분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며, 입증된 경비만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나머지 영업권의 양도 →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최소한 60%필요경비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소득구분은? 기타소득, 60% 최소한 필요경비



이축권

 

원칙 양도소득
감정평가업자가 감정가액이 있는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최소한 60% 필요경비 

 

저작권(본인이 받는 것)

 

원칙 사업소득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받음 기타소득(최소한의 60%에 해당)

 

저작권(본인 외의 자가 받음) → 기타 소득(최소한의 60% 적용 안 해줌)



서화 골동품 …. 이거 왜 복잡해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과 미술관”에 양도함 비과세 한다.
국내에 생존한 원작자가 있다. 비과세
10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최소한 90% 필요경비로 “분리 과세
10년 보유 x → 1억 이하 xx% , 1억 초과 yy% 필요경비 인정 10년 보유 x → 1억 이하 90% , 1억 초과 80% 필요경비 인정(분리과세!)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5,999만원)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최소한의 필요경비



80% 필요경비 인정 3가지 주택입주지체상금
공익법인 상금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의 입상자가 받는 상금
60% 필요경비 5가지
  1.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2.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 대가
  3.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4. 광업권 등의 무체재산권 양도, 대여 
  5.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장소를 대여 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이하 사용료로 받은 금품
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소득 1억 이하 → 90%
1억 초과 → 9천만원+1억초과 80%(10년이상 보유시 90%)
종교인 법에 정함
REMIND

  1. 이축권
  2. 양도권
  3. 저작권
 

 

여기서마저 혼동되는 것이 있다.

시민노래자랑 수상자가 받는 상금 → 필요경비 적용받을 수 있나? 시민(불특정다수) → 80% 필요경비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 가족의 밤’ 수상자의
상금의 경우 → 필요경비 적용받을 수 있나?
직원 등에 한정이므로 불특정 다수 아님
→ 80% 의제 필요경비 적용 못함
사내 체육대회 입상상금 → 필요경비 적용받을 수 있나? 직원 등에 한정이므로 불특정 다수 아님
→ 80% 의제 필요경비 적용 못함
일시적이지 않은 문예창작소득은 의제필요경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다. 작가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세수입은 사업소득이다.



과세 최저한 → 이거 아래는 과세 안 해

 

복권당첨금,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 건별로 000만원 이하인 금액, 만약 0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되 분리과세한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X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수령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15%적용분)
→ 과세최저한 적용?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시기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기타소득(인정기타소득) 결산 확정일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품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것 계약의 위약, 해약이 확정된 날
나머지 현금주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기타 소득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제에 의하여 맏는 물품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의 위약금 등 대체액 조건부 과세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2015.1.1분부터 적용)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 원천징수 세율은? 15%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 원천징수 세율은? 20%
200만원을 초과하는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20%(3억 초과는 30%)
승마투표권, 승자 투표권, 소싸움 경기 투표권 20%(3억 초과는 30%)

업로드용_소득세법_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사본 (1).pdf
0.09MB

 

구글스프레드시트 주소:https://docs.google.com/document/d/1dxGcaeP4gTHTwIpi6yjzyfDB5sAZIcV3ZJKS-4b81ZU/edit?usp=sharing


01. 업로드용_금융소득_소득세법

02. 업로드용_사업소득_소득세법

03. 업로드용_근로소득_소득세법

04. 업로드용_연금소득, 기타소득_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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