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 정리 자료입니다. 마지막 암기 할 때 사용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 대비이므로 다소 지엽적인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전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글 하단에 PDF파일과 구글 스프레드 시트 올려드리겠습니다.
- 이윤규 변호사님 개념대로 비슷한 것은 묶고, 다른 것은 분류 하였습니다.
- 외우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문제를 직접 풀어보셔야 합니다.
- 연금수령연차 공식화를 했는데, Try & Error가 필요합니다. 사용하실 분만 사용하세요
연금소득 과세체계
공적연금의 납입금액은 납입액 XX을 연금보험료 공제 (-->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전액 연금보험료 공제한다. |
공적연금의 수령연도 소득의 구분 → 연금 수령시 소득 구분은? | 연금소득 |
공적연금의 수령연도 소득의 구분 → 연금 외 수령시 소득구분은? | 퇴직소득 |
사적 연금(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금액)은 3가지로 구분한다. → 구분하는 카테고리는? |
|
사적연금 중 이연퇴직소득 → 연금 수령시? | 연금소득으로 구분 |
자기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입연도에 어떠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는가?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자기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연도에 연금 외 수령시 어떠한 소득으로 구분? |
기타소득 |
운용수익의 연금외 수령시 소득구분은? | 기타 소득 |
연금계좌세액공제
|
|
연금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 6가지? (주로 1번,2번이 나오는 듯) |
|
이연퇴직소득이란?
위 2가지 사유로 XXXX하지 아니한 금액 |
원천징수 |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하여 퇴직소득 과세 방법
|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하여 퇴직소득 과세 방법
|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 과의 신탁계약, 보험계약 등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되는 재화 |
음… 그렇군..! |
연금 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 인출액을 연금수령액으로 보겠다
|
연금 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 인출액을 연금수령액으로 보겠다
|
연금 계좌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할 것
|
연금 계좌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할 것
|
연금수령한도 공식은? |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
연금수령한도 초과하는 인출액은? | 연금 외 수령소득 → 재원에 따라 퇴직, 기타소득 |
연금수령한도 초과인출액의 재원이 기타소득인 경우 과세방법은? | 15%세율로 “분리 과세” |
연령요건 빨리 구하기 | 55세-가입할 떄 연령 +연금가입일 |
가입요건 → 5년 경과 빨리 구하기 | 연금가입일(연초) + 5년 |
연금수령연차 → 2013.3.1일 이전 가입? | 6년차 |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가입기간 요건 무시한다. | 그렇다./ |
연금수령연차 사례[사용하실 분 만 사용하세요]
2013.3.1일에 연급가입(가입당시 49세) 기산연차는?
- 연령요건= 55세-49세+ 2013년도 가입= 2019년도에 연령요건 충족
- 가입요건 = 2013년 +5년 = 2018년
- 모두 충족하는 연도는 2019년이다. → Late(2019,2018)
- 2024년-2019년 = 5년 → 6년 차+5년 = 11년 차
연금가입일은 2015.1.1(가입당시 52세)인 경우 기산연차는?
- 연령요건: 55세-52세+2015년 가입 = 2018년도
- 가입요건: 2015년+5년=2020년
- Late(2018, 2020)= 2020년
- 2024년-2020년은 4년 → 1년 차+4년=5년
- 결과, 연금수령연차는 5년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령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즉, 55세-현재나이+연금가입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 비과세 대상이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장애연금 | 비과세 대상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비과세 대상 |
공적연금소득 =과세 기준금액 - 과세제외 기여금이다 과세제외 기여금은 무엇인가? |
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개인부담금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가? | 연금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
연금소득공제 한도 금액은? | 연 900만원 |
총급여액 XXXX만원 이상이면 연금소득공제 한도에 걸림 | 4,100만원 |
수입시기
공적연금소득 수입시기는? | 연금을 받기로 한 날 |
사적연금소득 수입시기? | 연금수령한 날 |
기타 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 |
과세방법
공적연금 과세방법은? | 종합과세 |
사적연금 과세방법은? 2가지가 있다. |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1 | 납입시점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 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법에서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2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선택적 분리 과세? 위 외 사적연금소득이 XXXX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로 XX XX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음 |
위 외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음 |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냐?
공적연금 1월-12월 매월 연금소득 → xxxxx에 의해서 원천징수(TT세울 적용) 1월 → OOOO 5.1~5.31일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다면?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
연금 1월-12월 매월 연금소득 →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기본세울 적용) 1월 → 연말정산! 5.1~5.31일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다면? 확정신고 안함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확정신고! |
기본 룰 → 사적연금은 OOOO 안 한다 | 사적연금은 연말정산 안 한다. |
연금자 나이에 따른 세율 → 70미만, 70~80, 80이상 | 70미만 → 5% 70이상~80미만 → 4% 80이상 → 3% |
사망할 떄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소득 | 4%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 → 10년 이하 → 10년 초과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 → 10년 이하 :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 X70% → 10년 초과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 X60% |
연말 정산 언제 하니?
공적연금소득 | 다음연도 1월 |
나머지…(근로소득,종교인소득 등) | 다음연도 2월 |
기타 소득
광업권 등 무체 재산권의 양도 및 대여의 대가 |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최소 60% 필요경비 |
저작자, 실연자 등 외의 자(저작권 등을 상속 및 증여, 양도받은 자)가 받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대가 | 기타소득이다. 본인이 작곡, 연주 등을 한 것이 아니다. → 최소 60% 필요경비 x |
영화 필름, 라디오, tv 등과 이와 유사한 자산, 권리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 | 기타소득 |
물품 및 장소의 일시적 대여의 대가(유가증권 xx) | 기타소득이고, 유가증권의 일시적 대여를 포함 |
물품 및 장소의 사업적 대여 소득의 구분은? | 사업소득 |
통신판매 중개업 → XXX만원 이하 사용료 → yyyy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 500만원 이하 사용료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기타소득” |
지역권, 지상권 →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 설정 대여
지역권은 양도 불가 자산 지상권은 양도소득 |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0000만원 이상인 법에서 정한 서화 골동품(제작 후 xxx년이 넘은 것에 한정) 등의 양도소득의 원칙적 소득의 구분은? 또한, 해당 거래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법에서 정한 서화 골동품(제작 후 100년이 넘은 것에 한정) 등의 양도소득의 원칙적 소득의 구분은? → 기타소득이다. (계속, 반복되어도 기타소득) |
국내 생존한 원작자의 작품의 양도소득 과세방법은? | 비과세한다. |
가상자산 양도(비트코인) 2025년 양도분부터 과세 → 소득구분? | 기타소득임. |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것 | 기타 소득 |
재산권 외의 것에 대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것 | 과세하지 않음 |
명예훼손 배상금 → 과세? | 과세하지 않음 |
교통사고 배상금 → 과세? | 과세하지 않음 |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해약시 부당이득 반환으로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x → 기타소득임 |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위약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해약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 해당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해약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승인기간내 입주를 시키지 못해서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어떻게 과세? |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해약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잔바리
유실물 습득 보상금 | 기타소득으로 과세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기타 소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한하여 노동전임자가 받는 급여 | 기타 소득 |
종교인 소득(원칙) | 기타소득 |
영업권의 양도 대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상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소득구분은? |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며, 입증된 경비만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나머지 영업권의 양도 → 소득 구분은? |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최소한 60%필요경비 |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소득구분은? | 기타소득, 60% 최소한 필요경비 |
이축권
원칙 | 양도소득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가액이 있는경우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최소한 60% 필요경비 |
저작권(본인이 받는 것)
원칙 | 사업소득 |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받음 | 기타소득(최소한의 60%에 해당) |
저작권(본인 외의 자가 받음) → 기타 소득(최소한의 60% 적용 안 해줌)
서화 골동품 …. 이거 왜 복잡해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과 미술관”에 양도함 | 비과세 한다. |
국내에 생존한 원작자가 있다. | 비과세 |
10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 최소한 90% 필요경비로 “분리 과세 |
10년 보유 x → 1억 이하 xx% , 1억 초과 yy% 필요경비 인정 | 10년 보유 x → 1억 이하 90% , 1억 초과 80% 필요경비 인정(분리과세!) |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5,999만원)인 경우? | 과세하지 않음 |
최소한의 필요경비
80% 필요경비 인정 3가지 | 주택입주지체상금 공익법인 상금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의 입상자가 받는 상금 |
60% 필요경비 5가지 |
|
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소득 | 1억 이하 → 90% 1억 초과 → 9천만원+1억초과 80%(10년이상 보유시 90%) |
종교인 | 법에 정함 |
REMIND
|
여기서마저 혼동되는 것이 있다.
시민노래자랑 수상자가 받는 상금 → 필요경비 적용받을 수 있나? | 시민(불특정다수) → 80% 필요경비 |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 가족의 밤’ 수상자의 상금의 경우 → 필요경비 적용받을 수 있나? |
직원 등에 한정이므로 불특정 다수 아님 → 80% 의제 필요경비 적용 못함 |
사내 체육대회 입상상금 → 필요경비 적용받을 수 있나? | 직원 등에 한정이므로 불특정 다수 아님 → 80% 의제 필요경비 적용 못함 |
일시적이지 않은 문예창작소득은 의제필요경비 적용하지 않는다. | 그렇다. 작가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세수입은 사업소득이다. |
과세 최저한 → 이거 아래는 과세 안 해
복권당첨금,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 건별로 000만원 이하인 금액, 만약 000만원을 초과하면? |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되 분리과세한다.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X만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수령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15%적용분) → 과세최저한 적용? |
적용하지 않는다. |
수입시기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기타소득(인정기타소득) | 결산 확정일 |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품 |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것 | 계약의 위약, 해약이 확정된 날 |
나머지 | 현금주의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기타 소득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제에 의하여 맏는 물품 |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의 위약금 등 대체액 | 조건부 과세 |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2015.1.1분부터 적용) | 무조건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 원천징수 세율은? | 15% |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 원천징수 세율은? | 20% |
200만원을 초과하는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 20%(3억 초과는 30%) |
승마투표권, 승자 투표권, 소싸움 경기 투표권 | 20%(3억 초과는 30%) |
구글스프레드시트 주소:https://docs.google.com/document/d/1dxGcaeP4gTHTwIpi6yjzyfDB5sAZIcV3ZJKS-4b81ZU/edit?usp=sharing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02. 세무사 회계학개론 공부방법 2024년 1차 대비
반응형
'경제, 법률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퀴즈 (0) | 2024.04.25 |
---|---|
2024년 세무사 1차 대비 근로소득 (0) | 2024.04.23 |
2024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사업소득 퀴즈 (0) | 2024.04.22 |
소득세법 - 금융소득 (1) | 2024.04.22 |
세무사 기출문제 수익 파트 예상 출제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