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소득 테스트 표입니다. 강경태 선생님 요약서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소득세법 문제 풀이의 본질이 소득을 잘 구분하고, 어떠한 세율로,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만든 표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자료이지만 요약서 및 기본서에 지저분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테스트 형식으로 풀어서 만든 자료입니다.
시험 전에 올리는 부분이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하실 분은 활용하시고, 버리실 분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글 하단에 PDF 파일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왼쪽은 문제, 오른쪽은 답안입니다. A4 출력 후에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표의 목적은 시험장에서 빠르게 결론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T31ThAbDSQ
소득의 구분 | 과세 여부 등 |
Ch. 이자소득 | |
채권 및 증권의 매매차익 | 과세 X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원칙: 발행자와 무관하게 과세한다. (국가, 지자체, 외국법인) |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국채 등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 하는 경우 |
이자 소득은 과세하지만 할인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지방채)의 이자와 할인액 | 과세 대상 |
국채가 발행한 채권(국채)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이자와 할인액 | 과세 대상 |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물가연동국채)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 → 2015년 1.1 이전 |
과세하지 않는다. |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물가연동국채)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 → 2015년 1.1 이후 |
이자소득 |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물가연동국채)의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 | 과세한다. |
저축성 보험 → 2013.2.15일 이전 계약분 | 10년 미만은 과세 10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
저축성 보험 → 2013.2.15 ~ 2017.3.31 비과세 조건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2억이하인 저축성 보험 |
저축성 보험 → 2013.2.15 ~ 2017.3.31 비과세 조건 |
계약 기간 10년 이상 +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인 법에 정한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
저축성 보험 → 2013.2.15 ~ 2017.3.31 비과세 조건 |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받는 법에 정한 종신형 연금보험 |
2017년 4.1일부터 계약하는 보험 계약 비과세 조건 |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1억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인 경우 |
2017년 4.1일부터 계약하는 보험 계약 비과세 조건 |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
2017년 4.1일부터 계약하는 보험 계약 비과세 조건 |
55세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형태로 받는 법에 정한 종신형 연금 보험 |
이자소득으로 보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의 계산방법 및 수입시기(공식) | 보험금, 공제금, 환급금 (-) 납입보험료, 납입공제료 |
납입보험료, 납입공제료 | 배당금은 차감한다.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수입시기? | 보험금, 환급금의 지급일.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과세방법? | 분리과세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원천징수액 계상방법?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 공제액 - 납입연수 공제액)x 1/납입연수 ] x t x 납입연수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공제액? | 원칙: 40% |
직장 공제회 초과반환금 개정 전 기본 공제액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비영업 대금이익 → 원천징수세율, 파산 등으로 일부 회수불가할 때 | 25%,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대금업의 이익은 무슨 소득으로 구분되나? | 사업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사례 | |
|
0 |
|
0 |
|
0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P2P) | 14%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Min(1.2) x (사업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
|
|
기타소득 = 공제액 -(납입액-소득공제) |
|
이자소득 = 공제액 -납입액 전체 |
|
퇴직소득 = 공제액 -(납입액-소득공제) |
법정사유 3가지. | 폐업 또는 해산(법인에 한함) 사망 해지 전 6개월 이내 해외 이주 |
매입에누리, 매입할인 | 사업소득에서 차감 |
장기할부판매시 추가수령액 | 사업소득에 가산 |
외상매출금 등 기일연장으로 인한 이자수령액 | 사업소득에 가산 |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의 기일연장으로 인한 이자 수령액 중 소비대차로 전환 |
이자소득으로 분류 되고, 비영업대금이익 |
위약금과 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것 | 기타소득 |
위약금과 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중 계약의 위약 및 해약이 아닌 것 | 과세하지 않는다.(명예훼손배상금) |
CH 배당 소득 | |
인정 배당을 받는 자의 수입시기는? _(2024.1.1~12.31 분에 대한 소득처분 수입시기는?) |
결산 확정일 2025.3.31일에 보통 결산이 확정되므로 2025년이 결산확정일 |
인정 배당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특례는? | 신고시 → 신고일, 수정 신고일 결정, 경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
의제배당 - 무상주 의제배당 수입시기는? | 잉여금처분 자본전입결의일 |
의제배당 - 감자 수입시기는? | 감자결의일 |
의제배당 - 해산 수입시기는?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의제배당 - 합병 수입시기는? | 합병등기일 |
의제배당 - 분할 수입시기는? | 분할등기일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 ELS(주가연계증권) | 배당소득(지급을 받은 날)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 금,은의 가격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뱅킹, 실버뱅킹 등 주가 외 기타자산 연계증권(DLS) | 배당소득(지급을 받은 날)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 주식워런트증권(ELW) | 양도소득 |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ELB, DLB) | 배당소득(지급을 받은 날) |
상장지수증권(ETN) | 배당소득(지급을 받은 날) |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한 이익 | 배당소득(지급을 받은 날) |
국내 주식형 ETN 이익 | 과세하지 않는다.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 과세기간 종료일 |
인정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 근로를 제공한 날 |
감자시 단기소각주식 특례 규정은? | 감자 전 2년 이내 받은 무상주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려면 어떤 비율을 사용하나? | 약정된 손익비율 → 지분비율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 25%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소득구분?(채권형, 주식형) | 채권형 주식형 불문하고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계산 방법
|
|
공익 신탁 이익은 과세하는가? | 비과세 |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 부터 받은 배당→ G-up? | 배당 소득이고, G-up X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
G-up 제외 대상 암기
|
|
장기 채권의 분리과세 신청 - 1 | 2012/12/31 → 30% |
장기 채권의 분리과세 신청 - 2(hint: 3,3) | 2013초~2017말, 3년 보유, 3년 지난 후에 발행한 것 → 30% |
장기 채권의 분리과세 신청 - 3 | 2018년 이후 발행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은 분리과세 종료 → 14%조건부과세 |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 경매의 매수신청인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14%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에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함 (ex: 아파트 관리사무소) |
14% |
2022.12.31 + 특정 사회기반시설 집합기구 → 분리과세 세율? | 9% |
2025.12.31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 분리과세 세율? |
14% |
2026년 12.31까지 투자하는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중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9% |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 2024년12.31까지 가입 | 14% |
10년이상 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을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4.12.31까지 가입함 |
14% |
2026.12.31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
9%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서민형, 비과세, 분리과세? | 서민형
400만원 미만 비과세, 초과 9%분리과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일반형, 비과세, 분리과세? | 서민형 외의 것 200만원 미만 비과세, 초과 9% 분리과세 |
금융 소득 공식 부분입니다.
Fomulation | |
산출세액 공식 - 2,000만원 초과 | Max(1.2) = 2번은 비교세액
|
산출세액 공식 - 2,000만원 초과 |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한다. (A-비)x14%+비x25%+Max(a,b)
|
외국납부 세액공제 | Min(1.2)
|
배당세액공제 | G-up을 산출세액(B) - 비교세액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납부세액 중 금융소득 관련 원천징수세액 | (A-비-무)x 15%+비x25%+출x25% |
공식 부분은 강경태 교수님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약자를 해석하면
- 비: 비영업대금이익
- 무: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
- 출: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이것도 안 되시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udsvulvEv8lEMt51je0rrqFL5aUPTU248and0yK2cw/edit?usp=sharing.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02. 세무사 회계학개론 공부방법 2024년 1차 대비
반응형
'경제, 법률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세무사 1차 대비 근로소득 (0) | 2024.04.23 |
---|---|
2024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사업소득 퀴즈 (0) | 2024.04.22 |
세무사 기출문제 수익 파트 예상 출제 (0) | 2023.06.30 |
세무사 기출경향 2024년 시험 대비 (0) | 2023.06.07 |
세무사 시험 준비, 총 공부 시간 정리 (0) | 202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