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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금융소득

lifelaps 2024. 4. 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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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테스트 표입니다. 강경태 선생님 요약서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소득세법 문제 풀이의 본질이 소득을 잘 구분하고, 어떠한 세율로,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만든 표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자료이지만 요약서 및 기본서에 지저분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테스트 형식으로 풀어서 만든 자료입니다.

 

시험 전에 올리는 부분이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하실 분은 활용하시고, 버리실 분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글 하단에 PDF 파일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깔끔한 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글 아래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왼쪽은 문제, 오른쪽은 답안입니다. A4 출력 후에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표의 목적은 시험장에서 빠르게 결론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T31ThAbDSQ

소득의 구분 과세 여부 등
Ch. 이자소득  
채권 및 증권의 매매차익 과세 X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원칙: 발행자와 무관하게 과세한다.
(국가, 지자체, 외국법인)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국채 등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 하는 경우
이자 소득은 과세하지만
할인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지방채)의 이자와 할인액 과세 대상
국채가 발행한 채권(국채)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이자와 할인액 과세 대상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물가연동국채)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
→ 2015년 1.1 이전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물가연동국채)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
→ 2015년 1.1 이후
이자소득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물가연동국채)의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 과세한다.
저축성 보험 → 2013.2.15일 이전 계약분 10년 미만은 과세
10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저축성 보험 → 2013.2.15 ~ 2017.3.31

비과세 조건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2억이하인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 → 2013.2.15 ~ 2017.3.31

비과세 조건
계약 기간 10년 이상 +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인 

법에 정한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 → 2013.2.15 ~ 2017.3.31

비과세 조건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받는 법에 정한 종신형 연금보험
2017년 4.1일부터 계약하는 보험 계약

비과세 조건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1억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인 경우
2017년 4.1일부터 계약하는 보험 계약

비과세 조건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1.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
  2. 선납기간 6개월
  3.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2017년 4.1일부터 계약하는 보험 계약

비과세 조건
55세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형태로 받는 법에 정한 종신형 연금 보험
이자소득으로 보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의 계산방법 및 수입시기(공식) 보험금, 공제금, 환급금
(-) 납입보험료, 납입공제료
납입보험료, 납입공제료 배당금은 차감한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수입시기? 보험금, 환급금의 지급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과세방법? 분리과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원천징수액 계상방법?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 공제액 - 납입연수 공제액)x 1/납입연수 ]
x t x 납입연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공제액? 원칙: 40%

직장 공제회 초과반환금 개정 전 기본 공제액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비영업 대금이익 → 원천징수세율, 파산 등으로 일부 회수불가할 때 25%,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본다.
대금업의 이익은 무슨 소득으로 구분되나? 사업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사례  
  1. 개인적인 이자
0
  1. 금융업 영위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받는 상업어음할인소득
0
  1.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소비대차 전환함에 따라 받는 이자
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P2P) 14%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1. 납입하는 연도 → 사업소득에서 공제
Min(1.2) x (사업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

  1. 공제부금납부액
  2. 한도: 4,000이하 500, 4,000~1억 300, 1억 초과 200
  1. 수령하는 연도 - 법정사유 전 해지
기타소득 = 공제액 -(납입액-소득공제)
  1. 수령하는 연도 - 법정사유(15 말)
이자소득 = 공제액 -납입액 전체
  1. 수령하는 연도 - 법정사유(16초 이후)
퇴직소득 = 공제액 -(납입액-소득공제)
법정사유 3가지. 폐업 또는 해산(법인에 한함)
사망
해지 전 6개월 이내 해외 이주
매입에누리, 매입할인 사업소득에서 차감
장기할부판매시 추가수령액 사업소득에 가산
외상매출금 등 기일연장으로 인한 이자수령액 사업소득에 가산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의 기일연장으로 인한 이자 수령액 중
소비대차로 전환
이자소득으로 분류 되고, 비영업대금이익
위약금과 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것 기타소득
위약금과 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중 계약의 위약 및 해약이 아닌 것 과세하지 않는다.(명예훼손배상금)
   
CH 배당 소득  
인정 배당을 받는 자의 수입시기는?

_(2024.1.1~12.31 분에 대한 소득처분 수입시기는?)
결산 확정일

2025.3.31일에 보통 결산이 확정되므로
2025년이 결산확정일
인정 배당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특례는? 신고시 → 신고일, 수정 신고일
결정, 경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의제배당 - 무상주 의제배당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 자본전입결의일
의제배당 - 감자 수입시기는? 감자결의일
의제배당 - 해산 수입시기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의제배당 - 합병 수입시기는? 합병등기일
의제배당 - 분할 수입시기는? 분할등기일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 ELS(주가연계증권) 배당소득(지급을 받은 날)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 금,은의 가격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뱅킹, 실버뱅킹 등 주가 외 기타자산 연계증권(DLS) 배당소득(지급을 받은 날)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 주식워런트증권(ELW) 양도소득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ELB, DLB) 배당소득(지급을 받은 날)
상장지수증권(ETN) 배당소득(지급을 받은 날)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한 이익 배당소득(지급을 받은 날)
국내 주식형 ETN 이익 과세하지 않는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인정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감자시 단기소각주식 특례 규정은? 감자 전 2년 이내 받은 무상주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려면 어떤 비율을 사용하나? 약정된 손익비율 → 지분비율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소득구분?(채권형, 주식형) 채권형 주식형 불문하고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계산 방법

  1. 상장주식 매매차익
  2. 상장주식 평가차익
  3. 벤처기업주식 평가 손익
  4. 비상장주식 매매손익
  5. 비상장주식 평가손익
  6. 채권의 매매손익, 평가손익
  7.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매매차익, 평가차익
  8. 보수, 수수료 등은?


  1. 과세 제외
  2. 과세 제외
  3. 과세 제외
  4. 이익은 과세, 손실은 차감
  5. 이익은 과세, 손실은 차감
  6. 이익은 과세, 손실은 차감
  7. 이익은 과세, 손실은 차감
  8. 각종 수수료, 보수 등을 뺀금액으로 한다.
공익 신탁 이익은 과세하는가? 비과세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 부터 받은 배당→ G-up? 배당 소득이고, G-up X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G-up 제외 대상 암기

  1. 외국 법인
  2.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3. 집합투자기구 이익
  4. 익금불산입항목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5. 1% 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6. 다음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7. 파생생결합증권
  8.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9. 유사 배당
  10. 파생금융상품
  11. 분리과세 배당소득
 
장기 채권의 분리과세 신청 - 1 2012/12/31 → 30%
장기 채권의 분리과세 신청 - 2(hint: 3,3) 2013초~2017말, 3년 보유, 3년 지난 후에 발행한 것 → 30%
장기 채권의 분리과세 신청 - 3 2018년 이후 발행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은 분리과세 종료 → 14%조건부과세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 경매의 매수신청인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에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함
(ex: 아파트 관리사무소)
14%
2022.12.31 + 특정 사회기반시설 집합기구 → 분리과세 세율? 9%
2025.12.31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 분리과세 세율?
14%
2026년 12.31까지 투자하는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중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9%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 2024년12.31까지 가입 14%
10년이상 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을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4.12.31까지 가입함
14%
2026.12.31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서민형, 비과세, 분리과세? 서민형
  1. 전기 총급여 5,000만원
  2. 전기 종합소득금액 3,800만
  3. 법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400만원 미만 비과세, 초과 9%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일반형, 비과세, 분리과세? 서민형 외의 것
200만원 미만 비과세, 초과 9% 분리과세

금융 소득 공식 부분입니다.

Fomulation  
산출세액 공식 - 2,000만원 초과 Max(1.2) = 2번은 비교세액

  1. 2,800,000+(과표-20)xt
  2.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한다면..


  1. (과세표준-c)xt
  2. (과세표준-d)xt+출x14%
산출세액 공식 -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한다.

     (A-비)x14%+비x25%+Max(a,b)


  1. (과세표준-c)xt
  2. (과세표준-d)xt+출x14%
외국납부 세액공제 Min(1.2)

  1. 외국납부세액
  2. 한도: 산출세액 x 국외 원천소득/종합소득금액
배당세액공제 G-up을 산출세액(B) - 비교세액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납부세액 중 금융소득 관련 원천징수세액 (A-비-무)x 15%+비x25%+출x25%

공식 부분은 강경태 교수님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약자를 해석하면

  • 비: 비영업대금이익
  • 무: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
  • 출: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업로드용_금융소득_소득세법.pdf
0.08MB

 

이것도 안 되시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udsvulvEv8lEMt51je0rrqFL5aUPTU248and0yK2cw/edit?usp=sharing.


01. 업로드용_금융소득_소득세법

02. 업로드용_사업소득_소득세법

03. 업로드용_근로소득_소득세법

04. 업로드용_연금소득, 기타소득_소득세법


01. 재정학 암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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