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2024년 세무사 시험 대비 재정학 퀴즈입니다. 해당 주제는 제가 업로드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재정학이 거의 순수한 암기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제학 혹은 재정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전공자 분들이라면 이 내용 보고 웃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깔끔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PDF파일과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올려 두었습니다.
- 2012년에서 2023년 세무사 1차 기출문제 지문에서 선별하였습니다.
- 학자 이름, 효과, 이름 등 암기만 하면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였습니다.
- 이윤규 변호사님 개념대로 비슷한 것은 묶고, 다른 것은 분류 하였습니다.
- 외우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문제를 직접 풀어보셔야 합니다.
사회후생 함수와 불가능성 정리
롤즈의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 곡선 | L형 |
바람직한 자원배분 도출을 위한 2가지 재료? | 사회 후생함수 + 효용가능 “경계" |
젠(A.sen)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 00을 메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 도출이 가능하다 |
젠(A.sen)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 서열을 메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 도출이 가능하다 |
효용 가능 경계 |
|
공리주의 후생함수의 사회후생 극대화 조건 → 0000이 같아야 함 | 한계효용이 동일해야 사회후생이 극대화 된다 |
사회후생 극대화 배분 → 000 00을 실현한다. | 사회후생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을 실현한다. |
에로우 Fit |
|
에로우가 주장하지 않은 것 |
|
보상 원리
스키토브스키 기준 → 칼도-힉스 기준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짐 | |
파레토 기준은 힉스 기준을 충족한다. | X, 칼도 힉스 기준은 내부에서 효용가능경계 위로 움직이는 것이다. 즉, 파레토 기준은 경계선상의 이동이므로 파레토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칼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
보상 원칙 → 파례토 기준의 한계를 보완한다. | 맞는말 |
보상원칙 → X원에 대해서 똑같은 사회적 가치평가를 한다고 가정한다. | 1원 |
칼도보상 기준을 만족하면 힉스 보상원리를 만족한다. | 칼도 보상 원리를 만족한 경우에도 힉스 보상원리를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
바람직하지 않았음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xxxxxx 기준이다 | 스키토브스키 기준 |
칼도- 힉스 기준 설명 |
|
모든 파레토 “개선"은 힉스 기준을 충족한다. | 응. |
코즈 정리에 관한 설명
외부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코즈 정리 적용할 수 있다. | 그렇다 |
외부불경제의 경우 이해당사자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코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
그렇다. |
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동물 판매업자에게 부여한 결과 남획이 줄어들었다. → 이는 소득배분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개선되었다. |
코즈의 정리로 재산권을 부여하면 효율성 개선은 없다. 낚이지 마라. |
공공재의 최적 공급
린달모형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한다. 그래서 무임승차가 생기지 않는다. | 비배제성은 여전히 있다. 무임승차 발생 |
자발적 교환 | 공공재의 공급문제 다룸 |
정부의 개입 | 안 됨. 싫어함 |
공공재 분담비율 결정은? | 소비자의 공공재 지불 용의에 의해 결정 공공재에 선호에 따라서 결정 |
린달모형 에서는 파레토 최적이 달성가능한가? | 응. 린달모형 = 파레토 효율 |
000된 0 시장적 해결책 | 분권화된 준시장적 해결책 |
비용 분담 비율은 당사자간의 00의 결과이다. | 합의 |
부정적 외부성 존재 → 효율성 개선 가능? | 부정적 효율성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형임 |
사무엘슨 조건 충족 가능? | 응 |
합의에서 결정되는 비용의 부담 비율 → 시장의 00의 기능과 유사 | 가격의 기능과 유사 |
형평성? | 즐…! |
편익원칙 |
기타
사무엘슨의 공공재 공급 공식은? | 각 소비자의 한계기술대체율(MRS)의 합 = 한계변환율(MRT) |
사무엘슨 → 공공재 선호가 모두 알려져 있다고 함 | |
공공재 최적 공급 조건을 00으로 제시 | 공공재 최적 공급 조건을 처음으로 제시 |
사회 구성원의 00 00는 어떤 상태인가? | 소득 분배는 주어진 상태 |
무임승차 문제
수요표출 메커니즘의 궁극적 목적은? |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 |
클라그-그로브스 조세 체계 → 공공재 공급을 바꿀 수 00 사람들만 세금을 내라 | 공공재 공급을 바꿀수 있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라 |
각 개인이 자신의 수요를 표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순손실액의 합을 세금으로 내게 하면 무임승차는 해결된다. |
응. 이정도면 죽이겠다는 뜻 |
무임승차 → 유용한 역할은 00의 방지 | 담합의 방지 |
수요 표출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정부의 균형예산 조건이 항상 충족된다. | 그런 보장은 없다. |
어떤 재화가 시장을 통해 공급되려면 배제가능해야 한다. | 맞다. 비배제성을 가지면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다 |
부분균형 분석 → 소비자들의 0000의 0과 XXXX이 일치할 때 효율적인 공급이 됨 | 소비자들의 한계편익의 합과 한계비용 일치 |
보웬 → 000이고 XXX인 교섭 → 공공재의 적정공급 실현 |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교섭 |
클라크-그로브스가 말하는 우월전략이란? | 진정한 공공재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다. |
사무엘슨 조건은? | 공공재와 사적재의 한계대체율의 합 = 한계변환율 |
순수공공재에 대해서 +가격을 설정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가격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국방, 치안을 생각해 봐! |
린달 → 000된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된다고 봄 | 분권화 |
클라크 조세
클라크 조세 조세에서 우월전략은? |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 표출 |
클라크 조세의 세금 결정? |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 |
클라크 조세에서 핵심은 세금의 크기와 표출한 선호의 의존성이다. | X 세금의 크기워 선호 간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
조세의 크기는 공공재 추가 소비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000 00의 손실액과 동일하다. | 조세의 크기는 공공재 추가 소비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소비자 잉여의 손실액과 동일하다. |
정치과정과 참가자의 행동
기본 정리
다운스
|
|
니스카넨
|
|
미그- 빌레인저 모형
|
|
로머-로젠탈
|
|
길브레이스(의존효과) → 광고 등으로 사용재 더 선호 | 공공재 과소 공급 |
부정적 조세의식(머스그레이브) → 조세와 편익이 직접 대응 X → 세금 내기 싫어(부정적 조세의식) |
공공재 과소 공급 |
투표자의 합리적 투자자 → 공공재 편익이 000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적은 규모의 예산을 지지하게 된다. |
공공재 과소 공급 |
니스카넨 등(관료들의 탐욕) | 공공재 과대 공급 |
투표 거래 | 공공재 과대 공급 |
다수결 투표제도 | 공공재 과다 공급 |
재정착각 → 소비세 등 00세는 그 부담이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이 부담하는 것보다 조세 부담을 가볍게 느낌 |
많은 공공재의 과다 공급이 발생함 |
니스카넨
관료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00한 생산 수준 선택 | 과다한 생산수준 선택 |
생산 수준이 미그-빌레인저 모형보다 크다. | 그렇다. 니스카넨이 더 큼 |
관료가 선택한 생산 수준에서 사회적 잉여가 X이다. | 사회적 잉여가 zero이다. |
총편익=총수익 지점에서 생산 | 그렇다. |
관료는 가격 000같이 행동 | 가격 결정자 |
관료의 속성 → 이기적인 자식들 | 관료 이익 극대화 추구 |
한계편익= 한계비용 → 자주 출제되는 오답 | 순편익이 0이다. |
총편익곡선과 총비용곡선이 00하는 지점에서 달성 | 교차하는 지점에서 달성 |
0급 가격차별 독점자와 같은 000을 갖게 된다. | 1급 가격차별 독점자와 같은 독점력을 가지게 됨 |
관료 → 득표수 극대화? | 아니다. 니스카넨은 관료는 예산 극대화 |
예산산출곡선이 총비용과 교차할 때 발생 | 옳은 지문 |
니즈카넨의 비능률 → 비용측면에서 발생 | 비용측면이 아닌 과도한 산출에서 비능률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
뷰케넌 → 000 투표에 의한 정치 과정 XX을 팽창하는 결과 야기 | |
회복수준 → 투표자 잉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 | 그렇다. |
공공경비 팽창 학설
바그너(국가유기체설) | 국민소득 증가 → 1인당 정부지출 크기는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증가 |
피콕과 와이즈만
|
|
머스그레이브-로스토우
|
|
브라운 & 젝슨 → XXXXX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00의 00탄력성이 X보다 큰 경우 XXXXX의 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서비스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 |
중위투표자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중위투표자 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 서비스의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한다. |
보몰 → 00부문이 00 생산성을 가지고 있음. 그 이유는 XX집약적이기 때문이고 XX와 YY의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
공공 부문이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집약적이기 떄문이고 노동과 자본이 대체되기 어렵기 떄문이다. |
뷰캐넌과 바그너(재정00설)
|
뷰캐넌과 바그너(재정착각설)
|
오답 유형 체크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은 비례하여 성장한다. | X. 1인당 소비가 아니라 “소득"이다. |
보몰 효과 → 공공서비스 생산비용이 낮아지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 | X. 보몰은 생산성에 관심이 있다. 즉,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공공경비가 팽창한다고 주장 |
뷰캐넌 → 00000가설 제기. 이는 대의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00을 가져온다는 이론이다. | 리바이어던 가설 제기 → 대의민주주의가 정부부문의 팽창을 가져온다는 이론 |
브라운 & 잭슨 → 공공재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 증가 → 공공부문 팽창/축소? | 공공부문이 팽창한다. |
위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됨에 따라 정부지출이 증가하나 혼란기가 지난 이후에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은 이전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일단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어떤 학자의 어떤 효과”인가? |
피코크 &와이즈만의 점검효과 |
사회보장제도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OO보조가 더 효율적이다 | 현물 보조 |
차상위계증? |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 |
우리나라 시행중인 사회 보험 5가지는? | (국민)연금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
건강보험은 00급여가 원칙 |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
국민연금은 기여 원칙에 따른 00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국민연금은 기여 원칙에 따른 적립 방식을 채택함 |
국민 연금 → 세대 간 재분배 및 세대 내 재분배 효과 있는 이유? | 완전적립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 국내에 거주한 18-60미만인 자이다. | O |
국민연금 → 국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한가? | X |
1988년 시행 1973년 최초 법적기반인 국민복지 연금법 |
O |
국민 연금 →사업장가입자 한 사람당 기준소득월액의 O% 씩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됨 |
9% |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 부과 방식? | 적립방식!(급여명세서 봐라)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OO빈곤선을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를 선별 | 상대 빈곤선 기준으로 선정한다 |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중 준비금을 더 적게 보유할 수 있는 연금은? | 공적연금..! |
사회보험의 재원 충당은 어디서 하나? | 사회 보험의 재원으로 충당(즉, 보험료로 충당) |
공공부조의 재원 충당은 어디서 하나? | 정부의 예산으로 한다.(조세 충당이 원칙) |
부과 방식의 사회 보험은 OO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 수지 균형 |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새대 X 구성원간 부를 이전한다. | 내~가 낸돈 내~ 가 받음 → 새대 내 구성원간 부 이전 |
조세의 분류
지방세 중 목적세 2가지는?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 |
지방세+도세+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취득,등록), 레저세, 지방소비세 |
공평과세 중 편익원칙은? | 공공재를 많은 사용할 수록 세금 많이 내라 |
공평과세 중 능력원칙? |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성을 지켜라 |
밀(mill) → 동등 절대 희생원칙에서 누진세 조건은? |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 >1 |
밀(mill) → 동등 절대 희생원칙에서 누진세 조건은? | 한계효용이 우하향하는 직선 |
사회보장제도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OO보조가 더 효율적이다 | 현물 보조 |
차상위계증? |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 |
우리나라 시행중인 사회 보험 5가지는? | (국민)연금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
건강보험은 00급여가 원칙 |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
국민연금은 기여 원칙에 따른 00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국민연금은 기여 원칙에 따른 적립 방식을 채택함 |
국민 연금 → 세대 간 재분배 및 세대 내 재분배 효과 있는 이유? | 완전적립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 국내에 거주한 18-60미만인 자이다. | O |
국민연금 → 국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한가? | X |
1988년 시행 1973년 최초 법적기반인 국민복지 연금법 |
O |
국민 연금 →사업장가입자 한 사람당 기준소득월액의 O% 씩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됨 |
9% |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 부과 방식? | 적립방식!(급여명세서 봐라)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OO빈곤선을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를 선별 | 상대 빈곤선 기준으로 선정한다 |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중 준비금을 더 적게 보유할 수 있는 연금은? | 공적연금..! |
사회보험의 재원 충당은 어디서 하나? | 사회 보험의 재원으로 충당(즉, 보험료로 충당) |
공공부조의 재원 충당은 어디서 하나? | 정부의 예산으로 한다.(조세 충당이 원칙) |
부과 방식의 사회 보험은 OO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 수지 균형 |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새대 X 구성원간 부를 이전한다. | 내~가 낸돈 내~ 가 받음 → 새대 내 구성원간 부 이전 |
최적 과세론
램지 원칙
“OO성”을 고려함 | 효율성 |
“OO성”을 고려하지 못함 | 공평성 |
두 재화간의 관계는? | 독립적 |
재화 간 조세 수입은 “000000”을 일치하는 데에서 나옴 | 한계초과부담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으면? 물품세는? | 낮아야 함 |
생활 필수품의 세율은? | 높아야함 → 여기서 공평성 고려 안 한다는 이야기 나옴 |
0000 최소화 | 초과부담 |
00수요곡선이 전제가 됨 | 보상 수요곡선 |
램지 → 역탄력성 원칙 | 램지가 근본임 |
소비 감소비율이 같도록 설계해야함 | 비율(ratio)이다. 소비 감소량이 같도록 설계 X |
00비율이 같아야함 | 후생비율 |
00세율 적용 | 차등세율 적용 (단일 세율 아님) |
파레토 효율적 조세임? | X, 차선의 조세를 찾는 과정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가 존재 → 어떻게 해야함? | 여기에만 물품세 조져야 함. |
소득세의 최적과세에서 램지가 보인다면? | 틀린지문 → 다른 동네 온 것임. |
스턴(STERN) – 소득세 최적과세
노동 “공급"의 탄력성과 한계 세율의 관계는? | (-) 관계이다. |
소득과 여가 간 대체탄력성이 크다. 최적세율은? | 최적 소득세는 낮아야 한다. (-)관계임 |
불평등에 대한 혐오도가 높다. 최적 세율은? | 높아야지 |
평등에 대한 선호가 높다. 최적 세율은? | 높아야지 |
조세 수입목표가 높다. 한계 세율은? | 높아야지 |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들 → 수직적 공평성 달성을 위해 “선형"소득세가 적합한가? 아니면 “비선형 소득세"가 적합할까? |
비선형 소득세가 더 적합하다. |
밀리즈
효율성 고려? | 고려 함 |
공평성 고려? | 고려 함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고려) |
최고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은? | Zero |
한계소득세율은 항상 1보다 작다. | 옳은 지문 번 것 보다 더 뜯어가지 않는다. |
임금률이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다. | 최적 비선형소득세가 부과되도 임금률이 높은 개인의 효용 수준이 높다. (현실 반영 제대로네) |
사드카와 시어드(무슨 브레이크 이름처럼 생김)
최적 소득세 구조는? |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다가 마지막 구간에서 한계 세율이 Zero가 된다. |
비선형 최적과세하에서 최고소득 한계세율은? | Zero이다. |
기타 최적이론자들..
콜렛- 헤이그 | 여가와 보완재면 세금 높여야 함. |
에지워즈 모형 최적 소득세 | 급진적인 누진세 → 부자 세금 100% 주장(미..친) 공리 주의 생각 때문에 합계가 증가하면 부자 세금 100%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롤스의 사회 후상 함수 → 근로 유인이 결정되는 경우 → 최적 세율은 100% 가능? |
No. 롤스도 이 정도 생각은 안 함. 세금은 100%보다 낮은 수준이 되야 한다고 주장 |
소득세
헤이그- 사이먼즈
실현주의소득 인가? | 발생주의 소득이다. |
포괄적 소득세제는 XXX 공평성을 저해시키지 않는다. | 수평적 공평성 |
XX원칙에 충실한 과세방식이다 | 능력 원칙에 충실한 과세 원칙이다. |
배당금이나 자본이득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같게 취급한다. |
내구성 자산의 귀속소득도 포괄적 소득에 포함 되는가? | Yes |
헤이그-사이먼즈는 과세 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소비지출+순가치(개인의 잠재소비능력) |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개인의 XXX XX의 순증가분이다. | 경제적 능력 |
과거에 축적된 부는 소득에서 XX 한다 | 제외 한다. |
발생 원천과 사용 용도가 다르면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O/X) | X. 동일하게 취급한다. |
실효 세율이란? 납세액 / 총소득
구글 스프레드시트 주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ACJTPH7Nm_y90dEvc5XPbrGv5wSq0mCdabCozKmHHc/edit?usp=sharing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02. 세무사 회계학개론 공부방법 2024년 1차 대비
반응형